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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무주택인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층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아직 주택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달 많게는 2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길게는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대상이나 조건 및 금액과 횟수 등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임대로 60만 원 이하인 만 19세~만 34세의 무재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충분히 쉽게 채울 수 있지만 연소득 14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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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서류는 8가지입니다.
무주택 청년 지원 사업은 12개월 동안 보조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방학을 맞아 본집에서 기거하는 경우나 군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 혹은 6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을 넘겼을 때 그리고 아예 부모님과 합가 했거나 이사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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